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솔레미오(트래블윙)(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명칭)
- 여행의 종류와 명칭, 여행일정 등은 각 상품의 상세페이지 및 일정표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별도의 ‘특별약관(취소료 규정 등)’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계약의 경우 전자문서 전송, 사이트 내 게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이상 등 여행자의 건강상태가 여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여행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여행요금)
-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상품별로 포함 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상품 상세페이지의 ‘포함사항’을 따릅니다.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 등 이용터미널 서비스료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 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⑥ 수하물 운반요금 ⑦ 관광진흥개발기금 ⑧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⑨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 (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9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9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8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 위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여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여행요금 전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1조 (손해배상)
- 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제조 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 단, 여행 상품의 특성상 별도의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고지된 특별약관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4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5조 (설명정보제공 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행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방문국가 또는 지역의 개황(위치, 기후, 환율, 화폐 등)
- 여행국가 또는 지역의 주의사항, 위험요소
- 여권, 비자 등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
- 기타 여행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제16조 (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